요즘 전세시장이 난리도 아닌데요
임대차3법때문이지요
전세시장의 혼란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늘어나자 이에대해 전세를 월세로 변경시
전월세전환비율을 기존4%에서 2.5%로
지난 9월에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차3법에대해 말하기도 입아플정도입니다
이와중에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엉터리정책이 또 나올지 걱정부터 됩니다
새로개정된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토 교통부에서는 2020년 9월 29일개정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기존에 4% 비율에서 2.5비율로
하향 조정했는요. 하향 조정이 되었지만
고정이 된 것이 아니며, 시중 금리 0.5%+ 시행령이 정한 2.0%를
더한 전환율로,향후 시중 금리나 시장 시세에 따라서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실제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2.5% 비율보다 더욱 높게 측정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계산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 1억일경우
기존4%일때 : 1억x4%/12개월=400만원/12개월=33.3천원
개정된2.5%일때 : 1억x2.5%/12개월=250만원/12개월=20.8천원
개정된 법대로 한다면 월세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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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께요
위이 칸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바뀐 전월세전활율을
알고 계셔야 계약할때 오해없이
서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지요?
이상 바뀐 전월세 전활율과
전월세전환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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