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고통받는 세입자와 임대인
국민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대단한 법입니다.
여기저기 안타까운 사연마저 쏟아지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팩스 민원 운동이 일어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언론을 달구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의 피해사례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이건 단순한피해가 아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임대차3법에 우는 예비신부>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 하는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 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 민원을 넣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대차3법의 허점을 지적한 글이 화제가 되자, 국토부도 글쓴이가 설명한 통화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국토부 직원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에 나섰습니다.
'억울해요'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글쓴이는 "내년 초 결혼 예정으로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는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피해사건들이 이분 한분이 아닐겁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위헌 임대차법 헌법소소원제기
MB정권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을 금지할 뿐 아니라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승의 요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을 바꾸면서 대책에 나선 건데,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출처: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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