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세라면 7일 이후 전국적으로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번주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면 1.5단계로 올라갑니다.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1→1.5→2→2.5→3단계로 세분화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도 달리합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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