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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금)마스크착용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1월13일 금요일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부과
최소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적용중입니다.

1단계시행중에는

마스크착용의무화 장소가

최소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시위장,고위험사업장,

500인이상의 모임행사 등입니다.

실내시설및 밀집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물로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24개월미만의 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스스로 마스크착용이 어려운사람 등입니다.

세면,음식섭취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인정됩니다.

 

확진자수가 줄었다가도

방심하는 순간 금방 세자리수로 올라가고

바로 가까운 주변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는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이 너무 오래 되어 지치고 힘들지만

마스크가 지금은 최고의

백신이 되어주고 있으니

불편하더라고 사람이 모인곳에서는

과태로 부과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서로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세요.